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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8일이 대체공휴일이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체공휴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대체공휴일 지정
설날이나 추석이 다른 공휴일(일요일 등)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
단, 토요일에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.
* 어린이날이 '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' 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
대체공휴일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18대 대선에서 당성된 후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.
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▶일요일 ▶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 ▶1월 1일 ▶설날 연휴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 ▶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 ▶어린이날(5월 5일) ▶현충일(6월 6일) ▶추석 연휴(음력 8월 14~16일) ▶크리스마스(12월 25일)이다.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,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. 이 중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▶설날 연휴 ▶어린이날 ▶추석 연휴 뿐이다.
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,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,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못했다.
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`설날·추석 연휴와 어린이날`에 한정해 도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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